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쌀, 잡곡, 가공식품 및 모든 식자재 유통판매업, 잡화, 피혁류, 판촉물 유통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물류대행, 택배업, 곡물 도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2010.6.28.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 3. 31. 현재 피고 C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