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533,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33,8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큰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D은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2013. 9. 8. D이 사망한 다음 원고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믿고 돈을 맡기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외환은행에서 20,000,000원의 예금을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고, 2014. 1. 23. 신한은행에서 5개의 예금을 해지하고, 총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4. 2.경 피고들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부 맡겼다.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