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딸과 사위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533,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의 큰딸인 피고 B와 사위인 피고 C은 원고의 남편 사망 후, 원고 명의 재산이 많으면 노령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기망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맡기라고 하여, 원고는 2014. 1. 7. 외환은행에서 2천만원, 2014. 1. 23.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여 총 7천만원을 피고들에게 맡김.
  • 피고들은 2014. 2. 23. 피고 B 명의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총 7천만원 상당...

사건
2015가단5658 손해배상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533,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533,8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큰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D은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2013. 9. 8. D이 사망한 다음 원고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믿고 돈을 맡기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외환은행에서 20,000,000원의 예금을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고, 2014. 1. 23. 신한은행에서 5개의 예금을 해지하고, 총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4. 2.경 피고들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부 맡겼다.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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