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96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960,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 피고 B는 2014. 2. 19. 원고로부터 11.5톤 윙바디 차량에 관한 권리지분 50%의 대가로 2,500만 원을 투자받고 36개월간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며(36개월 이후 차량 잔존가치도 원고와 피고 B가 각 50%씩 가지기로 하였다)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투자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400만 원(투자약정금 2,500만 원에서 2014. 3.분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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