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의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10.경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2007. 7. 11.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2007. 8. 3. 확정됨.
원고는 2012. 11. 30. 파산 및 면책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68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소22260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2260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0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0만원및 이에 대한 200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