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가 및 집행정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의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0.경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2007. 7. 11.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2007. 8. 3. 확정됨.
  • 원고는 2012. 11. 30. 파산 및 면책결...

사건
2015가단4568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소22260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2260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0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0만원및 이에 대한 200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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