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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5403 소유권이전등기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서울 홍천군 D 임야 674m2 및 E 임야 674m2(이하 지번만으로 임야를 표시하고,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4. 체결된 대물변제 및 채무인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피고에게 2005. 10. 13. 3,300만 원, 2006. 6.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8. 6. 23.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2009. 8. 17. 400만 원, 같은 해 10. 15. 200만원, 2010. 1. 25.100만 원, 같은 해 3. 16.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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