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제간 금전 대여 및 임야 소유권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아들들임.
  • 피고는 1993. 7.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의 당부

  • 원고는 피고가 거짓 고소, 모친과의 만남 방해, 허위 고소로 인한 시간 낭비, 금전 대여 및 월급 미지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사건
2015가단44103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안동시 C 임야 60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불법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D(1999. 5. 8. 사망)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는 1993. 7.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1] (1) 원고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피고를 도와주었지만, 피고는 거짓 고소로 친인척 사이에 원고를 나쁜 사람으로 알렸고, 원고와 이웃, 친인척 몰래 판단력이 부족한 모친을 데려가서 원고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불효자로 만들었으며, 원고와 대면하지 않은 채 명예훼손 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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