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83,56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 C의 중개로 2012.6.4.D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E,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7.부터 2014.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6. 27.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D이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