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중개사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4.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함.
  •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D이 2012. 12. 31.까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지급을 약정함.
  • D은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에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공인중개사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가단399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83,56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B, C의 중개로 2012.6.4.D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E,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7.부터 2014.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6. 27.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D이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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