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47,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B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인데, 위 롯데건설이 피고에게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그 중 골조통신, 소방, 전기 매입매관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대금을 27,700,000원으로 하고, 위 돈의 입금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