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하도급 공사 미지급 대금 및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재하도급 관계로 인정됨.

사실관계

  • 롯데건설이 피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골조통신, 소방, 전기 매입매관 등의 공사를 1억 3,000만원에 재하도급함(이 사건 공사계약).
  •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송 중 피고와 미지급대금 27,700,000원에 합의하고, 입금 시 소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미지급하여 합의는 효력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완료 시기

  • 원고는 2014. 1...

사건
2015가단358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피스코이엔시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47,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B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인데, 위 롯데건설이 피고에게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 원고에게 그 중 골조통신, 소방, 전기 매입매관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대금을 27,700,000원으로 하고, 위 돈의 입금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