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0. 9. 29.부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됨.
2011. 2. 7.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폐렴 의심 소견으로 외부 병원(의정부 백병원)으로 이송되어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음.
2012. 1. 20. 구로성모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52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하여 2011. 4. 16.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서울구치소 등을 거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3. 3.21. 09:43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인 2011. 2. 7. 09:50경 의무관으로부터 순회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