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4. 5. 15. 법인채권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D'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15. 2. 2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2,500 만원및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4. 12. 8. 원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