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 간 합의에 따른 채권 포기 및 화해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C 대표이사)는 2014. 5. 15. 피고(D 운영)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함(변제기일 2015. 2. 25.).
  • 2014. 12. 8. 원고, 피고, E 대표 F, G 대표 H이 모여 피고의 지에스홈쇼핑 매출채권을 소외 회사, E, G가 일정 비율(42%, 12%, 46%)로 안분 추심하기로 합의함.
  • 이 합의에는 원고의 개인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외 회사 채권액에 합산되어 안분 비율이 정해짐.
  • 2015. 1. 2...

사건
2015가단3346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4. 5. 15. 법인채권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D'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15. 2. 2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2,500 만원및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4. 12. 8. 원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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