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5,384,939원을 77,384,9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제2층 제3호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34.23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3,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4. 2. C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32,000,000원, 기간 2014. 4.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