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3089 판결 부동산중도금및손해배상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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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1억 3,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300만 원(실제 240만 원, 60만 원 분할 지급), 중도금 1,000만 원(실제 500만 원, 500만 원 분할 지급), 지연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함.
잔금 1억 1,800만 원은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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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89 부동산 중도금 및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받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지연배상금 100만 원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유치권해결비용 1,000만원및 부동산가처분신청 비용 등 100만 원의 합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