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2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며, 2014. 5. 3. 원고가...

사건
2015가단3035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1.28m2를 인도하고, 9,625,350원 및 2015. 7.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28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2014. 5. 3.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 3.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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