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10. 6. 29. D, E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 등은 D 등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6,5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D 등은 중도금 중 1,320만 원은 화장실 누수 등 하자보수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발생한 누수 및 부패 하자보수비용 51,119,55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

사건
2015가단27320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59,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와 C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6. 29. D, E(이하 D, E를 'D 등'이라 한다)에게 광주시 F, G, H, [소재각토지 중 면적 합계 810m2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D 등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400만 원, 2010. 10. 20. 중도금 3억 원, 건축물 준공 및 명의 이전시 잔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D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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