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27320 판결 위증으로인한손해배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10. 6. 29. D, E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 등은 D 등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6,5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D 등은 중도금 중 1,320만 원은 화장실 누수 등 하자보수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발생한 누수 및 부패 하자보수비용 51,119,55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320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59,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와 C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6. 29. D, E(이하 D, E를 'D 등'이라 한다)에게 광주시 F, G, H, [소재각토지 중 면적 합계 810m2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D 등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400만 원, 2010. 10. 20. 중도금 3억 원, 건축물 준공 및 명의 이전시 잔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D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