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B의 명의신탁 재산이며, 원고가 B의 강제집행 면탈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법인격 남용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보전처분이며, 이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14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에이오엔비지엔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오엔홀딩스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851,9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피고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14129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금융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91,763,522원과 그 중 510,879,612원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