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임야 중 148.761m2를 81,000,000원에 매수함.
원고는 2014. 7. 4.부터 연월일 불상경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피고는 2014. 9.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이 사건 임야는 2014. 11. 18. 분할되어 면적이 2,016m2가 됨.
원고는 2015.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855 매매대금반환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48.761m2(45평)을 81,000,000원(평당 18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7. 4부터 연월일 불상경까지 원고 본인의 계좌이체 내지 소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사건 임야는 2014. 11. 18. 분할로 그 면적이 2,016m2가 되었는바, 원고는 201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016분의 148 지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