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과 그 부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과 그 부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과 그 부지의 각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