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1,500만원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 에금 1,500만원을 각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임대차관계
(1) 원고의 남편 D은 2001.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3. 6.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D은 2007. 10. 1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90만원, 임대차기간 2009.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D은 2008. 3. 27.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9. 8. 5. 위임 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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