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日, , ○, , 츠, →, E, 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7.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日, , O, 지, → E, 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7.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