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완료 시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및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위 구역 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및 운동기구의 도·소매업을 하는 임차인임.
  • 원고는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

사건
2015가단19411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日, , ○, , 츠, →, E, 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7.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日, , O, 지, → E, 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87.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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