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B에게 식료품을 납품하였으나 미수 채권이 발생하여 2014. 4. 18. B을 상대로 물품대금 2,44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함.
2014. 11. 11. 강제조정결정으로 B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6회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1회라도 지체 시 미지급금 전부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및 연 20% 지연손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999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강서지에스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B에게 식료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미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자 2014. 4. 18. B을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479호로 물품대금 2,44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10443호로 조정회부되어 2014. 11. 11. 원고와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B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