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임.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781,735,000원으로 정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425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