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차임 및 조정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임대차 차임 및 조정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2. 10. C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계약 시 C는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 원고)를 말소하기로 약정함.
  • 2012. 2. 22. 피고와 C는 이 사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전받지 못할 경우 C가 피고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C를 상대로 출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사건
2015가단1788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815,5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0. C와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상가 2동 2층 206호 및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2.부터 2014.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15일의 차임은 공제하며 1년 후부터는 차임을 23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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