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815,5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0. C와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상가 2동 2층 206호 및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2.부터 2014.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15일의 차임은 공제하며 1년 후부터는 차임을 23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