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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96 점포명도,임료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8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11,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각 1,6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9. 12. 피고와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임대료를 220만원으로 감액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 다."는 합의(이하 '차임 감액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부터 2014. 1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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