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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4824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2.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13,255,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7. 30. 서울 도봉구 B, C, D 대지 및 지상건물{1층 소매점 56.28m2, 1층 주택 42.7m2(방 1개, 거실 겸 주방 1개, 화장실 1개), 2층 사무실 34.51m2. 이하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철거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건물이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시행하는 "E ~ B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는 이 사건 철거건물을 이 사건 공익사업에 제공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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