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의사 없음 표시에 동의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분양신청 철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21.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6153 건물명도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가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