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365,6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16,365,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한국씨티은행은 B에게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보유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94216).
D 사망 후, 상속인들(E, F, B, 피고)은 D의 재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위 협의를 원인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442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2.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6,365,6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365,6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피고의 형이자 D의 아들인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9. 무렵 원고에게 위 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942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