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여부 및 연체차임 공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원고의 신청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전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함.
  •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1순위로 2천만원, 원고에게 3순위로 5억5천3백여만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배당채권자인지 여부

...

사건
2015가단14288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3,877,540원을 573,877,5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01동 제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0.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15.2. 19.) 전인 2015. 2. 4. 위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5. 11. 5.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근저당 권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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