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및 목적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소멸하고, 원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피고 토지 점유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240호로 건축물소유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금원 지급 판결을 받음.
  • 서울고등법원 2005나38890호 항소심에서 2008. 7. 4.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8다61295호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원고는 2008. 10...

사건
2015가단1427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38890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240호로 건축물소유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4. 14.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대 51.2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피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19,875,116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5.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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