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 및 공탁으로 소멸하고, 원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피고 토지 점유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240호로 건축물소유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금원 지급 판결을 받음.
서울고등법원 2005나38890호 항소심에서 2008. 7. 4.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8다61295호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원고는 2008.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27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38890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240호로 건축물소유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4. 14.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대 51.2m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피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19,875,116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5.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