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양주시 B에서 철근가공 및 분체도장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과 그 내부의 기계류 및 시설물 일체, 금속자재 및 완제품 등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손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