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3837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양주시 B에서 철근가공 및 분체도장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과 그 내부의 기계류 및 시설물 일체, 금속자재 및 완제품 등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손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