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391,004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25%, 6,259,709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1%, 2,334,403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22,625,4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2,625,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 (피보전권리)
(1) 피고 A은 1996. 7. 10.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연 28%이다(이하 이에 따른 채권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 A은 2013. 10. 31.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타드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카드론의 연체이율은 연 21%이다(이하 '카드론 채권'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 A은 2012. 1. 9. 차타드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기간 2013. 1. 9.까지, 대출이자율'3개월CD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