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19,391,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22,625,4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B는 원고에게 22,625,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차타드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카드론, 신용대출금 채무를 부담함.
  • 차타드은행은 2015. 6. 19. 및 2015. 7. 17. 위 채권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A에게 통지함.
  • 피고 A은 2015. 9. 16. 기준 위 채무의 원리금 합계 19,391,0...

사건
2015가단13742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391,004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25%, 6,259,709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1%, 2,334,403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22,625,4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2,625,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 (피보전권리) (1) 피고 A은 1996. 7. 10.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연 28%이다(이하 이에 따른 채권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 A은 2013. 10. 31.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타드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카드론의 연체이율은 연 21%이다(이하 '카드론 채권'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 A은 2012. 1. 9. 차타드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기간 2013. 1. 9.까지, 대출이자율'3개월CD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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