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3458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4076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모) B, C
피고(반소원고)D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모) E, F
주 문
1. 2009. 9. 18. 10: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83-1 소재 창북중학교 운동장 내에 설치된 등나무 쉼터에서,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던진 등나무 열매가 피고의 눈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327,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2009. 9. 18. 10: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83-1 소재 창북중학교 운동장 내에 설치된 등나무 쉼터에서, 같은 반 친구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서로 장난을 하던 중 원고가 던진 등나무 열매가 피고의 눈에 충격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6,172,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도봉구 창동 683-1 소재 창북중학교의 동창으로, 2009. 9. 18. 10:30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의 종료 무렵 등나무 쉼터에서 쉬던 도중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향해 던진 등나무열매에 피고의 오른쪽 눈이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안 각공막열상,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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