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93m2를,
나. 피고 D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2층 101.79m2를,
다. 피고 E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3층 101.79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중별지 2. 도면 표시 1, 2,5,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14m2를, 피고 D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2층 101.79m2를 각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