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사업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 및 임차인의 권리금, 영업손실보상, 보증금 반환 주장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 사업조합)의 피고 C, E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는 일부 인용함.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고시되었음.
  •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에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

사건
2015가단132024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93m2를, 나. 피고 D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2층 101.79m2를, 다. 피고 E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3층 101.79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중별지 2. 도면 표시 1, 2,5,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14m2를, 피고 D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2층 101.79m2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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