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임차인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사업조합)의 피고 C, E, G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전부 인용됨.
  • 피고 B, D, F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인용됨.
  • 피고들의 사전협의, 도시분쟁조정, 영업손실보상, 손해배상, 권리금 회수, 임대인과의 소송 관련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고시함.
  •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사건
2015가단132000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6. 5. 20.(피고D, E, G에 대하여)
2016. 6. 17.(피고 C, F에 대하여)
2016. 7. 22.(피고 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흡 6작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인도하고, 다. 피고 D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m2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49.70m2를 인도하고, 라.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m2와 3층 64.80m2를 인도하고, 마. 피고 F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m2와 1층 64.60m2를 인도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홉 6작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m2와 4층 49.70m2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m2와 3층 64.80m2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m2와 1층 64.60m2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m2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H 일대 68,255.8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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