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흡 6작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인도하고,
다. 피고 D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m2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49.70m2를 인도하고,
라.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m2와 3층 64.80m2를 인도하고,
마. 피고 F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m2와 1층 64.60m2를 인도하고,
바.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22평 4홉 6작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평 4홉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64.80m2와 4층 49.70m2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80m2와 3층 64.80m2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12m2와 1층 64.60m2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4.60m2를 각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