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사기 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피고 회사는 농업경영 및 엑기스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와 C는 2012. 3. 14. 원고 회사 직원에게 "E"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고 천연성분으로만 제조되었다고 거짓말함.
  • 실제 E은 실데나필이 함유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함유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불가함.
  • B와 C는 원고 회사로부터 E 판매 총판계약 명목으로 92,000,000원을 편취함.
  • B와 C는...

사건
2015가단12975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팜스홀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의,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농업경영업 및 엑기스(어성초, 삼백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어성초 엑기스를 이용하여 E을 제조하여 원고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다. 나. B, C에 대한 사기 형사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C는 2012. 3. 14.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D과 F에게 자신들이 만드는 "E"은 발기부전에 좋은 효과가 있고, 어성초를 주재료로 하여 12가지의 천연성분만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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