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의,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농업경영업 및 엑기스(어성초, 삼백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어성초 엑기스를 이용하여 E을 제조하여 원고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다.
나. B, C에 대한 사기 형사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C는 2012. 3. 14.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D과 F에게 자신들이 만드는 "E"은 발기부전에 좋은 효과가 있고, 어성초를 주재료로 하여 12가지의 천연성분만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