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8,570원 및 그중 29,950,551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13,188,019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6.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103,263원 및 그중 74,915,247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13,188,019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갑 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해온 사실, 원고는 2013. 3. 26. 16:30경 서울 도봉구 B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케이블트레이 설치와 전선포설 작업 등을 위하여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6-7 외상성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7.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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