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17 지분에 관하여 2013.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17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25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 B, D, E은 1985. 5.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6/17, 6/17, 1/17, 4/1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그런데 희망 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F)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증 B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2. 19.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6237)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원리금 24,672,152원 및 그 중 원금 1,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