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C, B, D, E은 1985. 5. 14.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상속 취득함.
  • 소외 회사는 2012. 6. 14. B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3. 2. 19.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7. 확정됨.
  • B의 동생 E은 2013. 4. 18. 그의 처인 피고에게 5,000만 원...

사건
2015가단12045 사해행위취소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17 지분에 관하여 2013.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17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25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B, D, E은 1985. 5.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6/17, 6/17, 1/17, 4/1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그런데 희망 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F)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증 B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2. 19.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6237)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원리금 24,672,152원 및 그 중 원금 1,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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