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12,850,3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950,363원을 89,1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5. 5.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2,087,763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32,000,000원, D에게 30,000,000원, 2순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당해세로 137,400원, 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