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부상 호수와 다른 전입신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

결과 요약

  • 등기부상 호수와 다른 '401호'로 전입신고한 피고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12,850,3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950,363원을 89,100,000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됨.
  • 경매법원은 2015. 5. 14. 배당표를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32,000,000원, D에...

사건
2015가단11903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0,000원을 12,850,3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950,363원을 89,1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5. 5.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2,087,763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32,000,000원, D에게 30,000,000원, 2순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당해세로 137,400원, 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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