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피고 B은 2015. 4. 6.까지, 피고 C은 2015. 4. 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1. 2.경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E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문경시 F, G, H, I 임야 등 전원주택단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2. 9. '대출금 2억 원을 대출하여 설정비, 대출공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 7,000만 원은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충북 음성군 J 전원주택 부지 계약금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2. 14.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