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7,0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연대채무 및 변제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1. 2.경 원고와 소외 회사(실질적 대표자 E)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 임야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피고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B은 2011. 2. 9. 대출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 C은 2011. 2. 14. 대출금 2억 원이 나오는 즉시 원고에게 7,00...

사건
2015가단11721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피고 B은 2015. 4. 6.까지, 피고 C은 2015. 4. 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1. 2.경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E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문경시 F, G, H, I 임야 등 전원주택단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2. 9. '대출금 2억 원을 대출하여 설정비, 대출공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 7,000만 원은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충북 음성군 J 전원주택 부지 계약금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2. 14.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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