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16244(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128629(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198,275원 및 2014.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7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4. 8. 22.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에 종사는 F과 사이에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8.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F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다시 공급받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거래내역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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