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6. 초순부터 2014. 8.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 운영 매장에서 시가 합계 32,8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4,38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 진술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하였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의 성격 및 법률행위의 유효성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462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미리 절취하여 준비한 세콤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프레임 등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부터 2014. 8.경까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842,000원 상당의 피고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4,380,000원(= 40,000,000원 + 10,380,000원 +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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