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7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의 돈 중 26,18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D대리점 차량 딜러인 피고 B은 2012. 11. 28.경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쉐보레 경품용 자동차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한 후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 구입대금을 유용한 부분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 B에게 2012. 11. 28. 15,000,000원, 2012. 11. 29. 35,000,000원, 2012. 11. 30. 50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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