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일회성 운행이 보험계약 해지 사유인 '위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피고의 아들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B은 2014. 3. 1. 무면허로 친구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음.
원고는 2015. 3. 4. B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리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약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07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인 B으로 하여 별지목록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3. 1.23:05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친구인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조로 60 한양대학교 쪽에서 마장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접촉하며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4.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