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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0345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3,4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0. 1. 13. H와 사이에 서울 I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14,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영업을 하였다. G은 2014. 10.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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