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31. 체결된 증여계약을 5,140,54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40,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8. 1. B에게 이자 연 18%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후 대여원금 중 4,299,773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 방법원 2014차전36842호 양수금)을 신청하였고, 2015. 1. 15. 'B은 원고에게 4,747,485 원및그 중 4,2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