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 4. 16. 변경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8. 11.까지 제1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제2차 분양신청을 받음.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805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98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481,745,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270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고(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다시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