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각 142,889,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각 148,137,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96,275,360원에 대한 2014.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