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의 매매계약 성립 시점 및 청산금 산정 기준일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42,889,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함.
  •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1.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제1차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3. 8. 11.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연장함.
  • 원고는 2014. 4...

사건
2015가단1080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111253(반소) 이자지급
원고(반소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각 142,889,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3.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각 148,137,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로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1]에게 296,275,360원에 대한 2014.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D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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