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현대카드는 B에게 신용카드대금 채권(약 1,081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다수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음.
B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직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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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664 사해행위취소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120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B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신용카드대금채권(2014. 11. 30. 기준 원금 10,549,967원 및 이자 등 비용 266,461원의 합계 10,816,428원)을 2014. 11. 30.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12. 3.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