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2.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과 그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피해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예비적으로 대여금청구).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경 후반기부터 구리시에 소재한 'C'라는 술집을 운영하였고, 위 술집의 전 매니저로부터 단골손님으로 원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에 1주일에 3. 4회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상당액의 주문을 한 단골손님이었다. .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4. 16.부터 2014. 1. 1.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선물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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