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1. 8. 31. 피고 소유의 주권(645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총 매매대금 114,200,000원, 계약금 11,430,000원, 잔금 102,370,000원으로 정함.
잔금 지급 시기는 "사업추진계획(변경)의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1개월 이내"로 약정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불능의 계약으로 명...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033 주권인도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북구 C 외 4필지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F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시장의 주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31. 경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 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포(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1. 9. 5.경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F시장 내 야채 20호 점포 7평(주식수 645주)(제1조)
총 매매대금 114,200,000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