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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0577 이행각서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500,000원과 그 중1,800만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450만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무공해천연페인트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경 피고 C이 피고회사를 설립할 때 피고 C의 권유로 5,000만원을 출자하고, 피고회사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다. 피고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만주인데, 피고 C이 85%, 원고가 10%, D이 5%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자 피고회사는 2010. 9. 9.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을 2011.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이행확인서(갑제 1호증)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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